위반하면 징역·벌금 등 엄벌
올해부터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잡기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봄철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주꾸미가 ‘기력회복의 제왕’이란 입소문을 타며 어업인들이 산란 직전인 봄에 알밴 주꾸미를, 낚시인들이 여름∼가을 부화한 어린 주꾸미를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1998년만 해도 7999t이나 되던 연간 주꾸미 어획량은 2016년 2281t으로 4분의 1수준까지 급감했다.
해수부는 주꾸미가 산란장소로 선호하는 빈 소라껍데기를 바다에 넣어주는 식으로 산란장·서식장을 조성하며 주꾸미 자원 회복에 공을 들였지만 지난해 어획량은 3460t으로 전년 대비 1000t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해수부는 일정 기간 주꾸미 잡기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만들기로 하고, 산지 어업인 및 낚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로 5월에 어업인들에 의해 알밴 주꾸미가, 8월에 낚시인들에 의해 부화한 어린 주꾸미가 잡히고 있어 금어기를 5∼8월로 정했다”며 “금어기 신설로 알밴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 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어기에는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중 주꾸미 어획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서식장 조성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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