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고자 재활용업체에 약속한 ‘잔재물 처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적극 행정방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잔재물 처리비용 부담 완화를 시행하려면 법제처에 계류 중인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당장 필요한데 심사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환경부가 비상 정책수단을 동원, ‘선(先) 시행·후(後) 개정’이 가능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잔재물 처리비용 부담 완화는 재활용업계가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지난 2일 긴급대책 발표에서 이달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제처에 계류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활용업체가 수거 후 남은 잔재물(오염된 폐비닐 등)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재활용업체에서 나온 잔재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민간처리업체가 아닌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재활용업체는 민간처리업체에 내던 소각비용(t당 20만~25만 원)을 5분의 1(4만~5만 원)로 절약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포럼 등에 참석해 잔재물 처리비용 부담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신청하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빠르면 한 달 내에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2015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규정 및 현실 괴리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부처 감사담당관실에 신청을 거쳐 23명으로 구성된 자체감사위원회 감사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실·국에서는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공공소각장이 부족해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환경부도 서울 공공소각장(5곳)이 현재 포화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인근 지역 공공소각장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가 전날 수도권 재활용업체(48개)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업체에선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