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올 의제 신청
논란 많은 지역법관제 도입도


올해부터 정례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주된 쟁점이었던 지난해와 다르게 사법행정과 관련된 사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법관회의의 의제로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배석판사의 연차를 높이는 항소심 대등재판부 구성과 법관의 지방 근무를 보장하는 지역법관제 등 사법행정과 밀접한 사안이 의제로 신청됐다.

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판사 연차는 통상 7년 이하로 구성돼 있어 그동안 법조계에선 고등법원에 비해 경륜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배석판사의 연차가 낮을 경우 재판 심리는 부장판사에 의해 좌우되고, 판사 3명에 의한 합의 기능이 상실돼 재판의 질 또한 떨어진다.

법관회의 대표 판사들 사이에서는 올해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이원화돼 지법 판사 인력에 여유가 생긴 만큼 합의부 배석판사들의 연차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배석판사 연차를 10년 차 이상으로 꾸려 합의부 판사들이 대등하게 주심을 맡고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1,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게 돼 재판의 신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내부 비판에 더해 법관의 의사에 반한 인사이동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지역법관제 도입도 법관회의 의제로 신청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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