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98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65) 씨를 구속하고 대포통장과 카드를 모집한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7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B 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8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1∼3%를 대가로 받고 인출과 송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카드와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스팸 문자를 보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카드를 모집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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