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공무원노조 전임자 유급화(有給化)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는 지난달 28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 오프)를 도입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요청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동의 의사를 밝힌 뒤 당내 의원들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노조의 이런 요구에 더 적극적이다.
노조 전임자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국내외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무급(無給) 휴직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0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 대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타임 오프 제도가 도입됐다. 노사 극한 대립이 일상화된 독특한 환경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는데, 이를 공무원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은 근로 계약을 하는 기업 노동자와 달리 국가에서 임용하는 특수 신분이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나랏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겠다는 것은 발상부터가 염치없는 일이다. 노조 전임자가 유급화하면 크고 작은 단위별로 공무원 노조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해 제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전임자 타임 오프와 함께 가입 대상 확대,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도 포함돼 있다. 가입 대상 확대는 현행 6급인 가입 자격을 5급(사무관)까지 열어주자는 것이다. 5급 및 그 상위 직급은 관리직으로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기관장이나 부서장 직무도 맡는 고위직이다. 5급 공무원까지 노조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 직장 단위 아닌 소방공무원 등 직군별 노조 역시 시기상조다.
노조 전임자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국내외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무급(無給) 휴직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0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 대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타임 오프 제도가 도입됐다. 노사 극한 대립이 일상화된 독특한 환경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는데, 이를 공무원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은 근로 계약을 하는 기업 노동자와 달리 국가에서 임용하는 특수 신분이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나랏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겠다는 것은 발상부터가 염치없는 일이다. 노조 전임자가 유급화하면 크고 작은 단위별로 공무원 노조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해 제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전임자 타임 오프와 함께 가입 대상 확대,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도 포함돼 있다. 가입 대상 확대는 현행 6급인 가입 자격을 5급(사무관)까지 열어주자는 것이다. 5급 및 그 상위 직급은 관리직으로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기관장이나 부서장 직무도 맡는 고위직이다. 5급 공무원까지 노조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 직장 단위 아닌 소방공무원 등 직군별 노조 역시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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