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만 명에게 보내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모(31)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모(25)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조직 총책 김모(32) 씨 등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세조종 전문가인 김 씨는 14개 상장사 대주주 등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주식 1주씩 수백만 차례에 걸쳐 고가의 매수 주문을 반복해 넣는 ‘단주 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자아빠’ ‘리치클럽’ 등 주식 매매 전문가를 연상케 하는 이름을 사용해 ‘반도체 산업 호황과 4차 산업혁명 신규 사업 관련주로 적극 매수 추천’ ‘메가톤급 수주 발표가 예정이고 단기 목표는 7000원’ 등의 실체가 없는 문자메시지를 수십만 명에게 보내 주식 매수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자리가 없는 20대 젊은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고 증권계좌를 양도받은 뒤, 대포폰과 퀵서비스를 사용한 점조직 형태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총책 김 씨 등을 검거해야 시세조정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이를 의뢰한 상장사 대주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식 매수 추천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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