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탈법행위 기승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는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 800여 명이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고, 전남에서는 사조직을 결성한 현직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산악회 간부 A(58) 씨와 B(48)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 명을 관광버스 24대에 태워 단체 산행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합천군수 출마 예정자는 이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선관위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800여 명 가운데 150여 명은 산악회 회원, 650여 명은 선거구민인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선관위는 당시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가 1인당 2만 원이었지만 실제 교통 편의와 음식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결국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어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배를 적용하면 16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하다.
전남에서는 공무원인 현직 교사들이 전남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법으로 금지된 사조직을 결성하고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도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C 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군 모 고교 교사 D 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D 씨는 지난 1월 C 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했고, 해당 고교 학생 10여 명에게도 C 씨에 대한 지지 호소 독려와 함께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C 씨를 위해 결성된 사조직의 실체와 이 사조직이 C 씨 등의 지시로 결성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조직 참가 교사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천 = 박영수·무안 = 정우천 기자 buntle@munhwa.com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는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 800여 명이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고, 전남에서는 사조직을 결성한 현직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산악회 간부 A(58) 씨와 B(48)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 명을 관광버스 24대에 태워 단체 산행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합천군수 출마 예정자는 이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선관위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800여 명 가운데 150여 명은 산악회 회원, 650여 명은 선거구민인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선관위는 당시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가 1인당 2만 원이었지만 실제 교통 편의와 음식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결국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어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배를 적용하면 16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하다.
전남에서는 공무원인 현직 교사들이 전남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법으로 금지된 사조직을 결성하고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도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C 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군 모 고교 교사 D 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D 씨는 지난 1월 C 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했고, 해당 고교 학생 10여 명에게도 C 씨에 대한 지지 호소 독려와 함께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C 씨를 위해 결성된 사조직의 실체와 이 사조직이 C 씨 등의 지시로 결성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조직 참가 교사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천 = 박영수·무안 = 정우천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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