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 사업 면제 국무회의 의결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 집행률 55% 불과했는데
올 본예산에 214%나 늘리고
추경에도 사업 예산 대폭 확대


‘브레이크 없는 벤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예산 집행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속도전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정안전부) 등이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방안(농림축산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계획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운영계획(중기부)도 포함됐다.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돼 있다. 이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하지 않고 일단 돈(국민 세금)부터 쓰고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고 성과도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올해도 청년 일자리 사업을 예타까지 면제해가면서 서둘러 추진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5%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을 지난해(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214.4%나 늘어난 2229억8800만 원이나 배정했다. 그런데도 청년 고용이 계속 악화하자, 올해 추경에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책정해 더욱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예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라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의 예타를 대대적으로 면제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사례로 볼 때, 정부가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상당 규모가 불용(不用)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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