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옛 뉴스테이)가 오는 7월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총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형태로 배정된다. 임대료도 일반 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 공급은 85% 이하로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연간 4만 가구씩 나오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된다.
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7년 4인 가구 기준 701만6280원)인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총 가구 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형태로 배정한다.
특히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1순위, 110% 이하에 2순위, 120% 이하에 3순위 자격을 주는 식으로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주거지원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9∼39세의 미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다.
임대료도 일반공급은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은 시세의 70∼85%로 차등적용된다.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촉진지구 지정 등 공공의 혜택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대표적 예는 지난 정부가 도입한 뉴스테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도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제한을 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 과장은 “뉴스테이는 임차인 선정이나 임대료 수준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며 “기금출자 등 정부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업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7월 개정안 시행 후 등록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한편,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경기 파주시 문산3리, 대구 서대구지구, 인천 남구 숭의3, 경북 포항시 용흥4 재개발 등 5곳의 정비구역이 올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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