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행인에게 앙심을 품고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특수상해)로 승려 A(7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쯤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지하상가에서 B(66) 씨를 뒤따라가 길을 막은 뒤 분말 가스총을 꺼내 B 씨 얼굴에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눈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B 씨가 “집에 들어가시라”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총에 대해서는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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