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배차 권한을 이용해 분뇨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조기출근 수당을 상납받은 혐의(공갈)로 부산 모 정화업체 현장소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새벽에 출근하는 대형 분뇨차량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조기출근 수당에서 매일 2만 원을 상납받고 매월 담배 한 보루를 받는 방식으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사 14명으로부터 2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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