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訪中 효과 현실화
RFA “北여성 400여명 입경”
통행증 유효기간 30일인데
北은 6개월~1년짜리도 발급
中, 기간연장 때 시비 안걸어
대북제재 공조 균열내면서도
유엔보고서엔 “제재 이행 중”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정권의 달러 조달 역할을 했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대거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 해빙 및 평화 조성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400여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가 지난 2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에 새롭게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서 일하려면 소위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통행증이 필요한데 최근 중국 당국이 도강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강증의 유효기간은 북한과 중국 간 협의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북한은 6개월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중국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丹東) 지역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국 소식통은 “파견 근로자들을 모집해 준비를 마쳤으니 사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전화를 평양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면서 “이런 전화는 김정은 방중 전부터 받았지만 요즘 들어 요청 강도가 전보다 거세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근로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RFA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잇따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중국 선양역 등에서도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현재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안원들은 탈북자 강제 송환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 소식통은 “요즘 북송자들을 취조하는 보안원이 탈북했으면 재빨리 숨을 것이지 바보처럼 잡혀 와 우리를 힘들게 한다며 화를 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6일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갱신 중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 확인으로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RFA “北여성 400여명 입경”
통행증 유효기간 30일인데
北은 6개월~1년짜리도 발급
中, 기간연장 때 시비 안걸어
대북제재 공조 균열내면서도
유엔보고서엔 “제재 이행 중”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정권의 달러 조달 역할을 했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대거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 해빙 및 평화 조성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400여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가 지난 2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에 새롭게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서 일하려면 소위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통행증이 필요한데 최근 중국 당국이 도강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강증의 유효기간은 북한과 중국 간 협의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북한은 6개월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중국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丹東) 지역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국 소식통은 “파견 근로자들을 모집해 준비를 마쳤으니 사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전화를 평양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면서 “이런 전화는 김정은 방중 전부터 받았지만 요즘 들어 요청 강도가 전보다 거세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근로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RFA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잇따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중국 선양역 등에서도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현재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안원들은 탈북자 강제 송환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 소식통은 “요즘 북송자들을 취조하는 보안원이 탈북했으면 재빨리 숨을 것이지 바보처럼 잡혀 와 우리를 힘들게 한다며 화를 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6일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갱신 중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 확인으로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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