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 영장은 기각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던 이대목동병원의 관련 의료진이 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45)·박모(54) 교수, 수간호사 A(41)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다만 6년 차 간호사 B(28)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조 교수 측은 구속영장심사에서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고, 의료 관련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숨진 신생아들의 유가족은 “우리 아이들은 의료사고가 아닌 살인을 당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항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잇따라 숨진 신생아들은 장내 세균의 일종인 시프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 결과,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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