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못 밝힌 채 7년 만에 과세… “조세회피로 단정한 2심 다시”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팔았더라도 세무 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이라고 간주해 고액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은 “피고(인천세무서장)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명의신탁을 활용한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세무 당국에 요구한 셈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 “웬만해선 걸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천의 한 운수업체 전 대표 홍모 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며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2008년 5월 두 아들과 처제 명의로 회사 주식 2만700주(17.25%)와 자신 명의의 1만5600주(13%)를 친형에게 24억 원에 넘겼다. 당시 주식 양도세도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계산해 냈다. 그러나 인천세무서는 7년이 지난 2015년 3월 홍 씨가 자기 주식 3만6300주(30.25%)를 한꺼번에 친형에게 처분했다며 누진세율을 매겨 양도세 9512만 원 등을 더 내라고 했고, 홍 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홍 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조세포탈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 기간이 10년까지여서 2008년 주식 처분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반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과세 기간이 5년까지여서 2008년 주식 처분에는 2013년까지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2015년에 부과한 양도세는 무효가 된다.
1심은 “홍 씨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들, 처제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도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명의신탁 등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수입을 분산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홍 씨의 주식 중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 주식을 거래한 부분은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손기은 기자 son@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팔았더라도 세무 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이라고 간주해 고액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은 “피고(인천세무서장)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명의신탁을 활용한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세무 당국에 요구한 셈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 “웬만해선 걸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천의 한 운수업체 전 대표 홍모 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관한 피고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며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2008년 5월 두 아들과 처제 명의로 회사 주식 2만700주(17.25%)와 자신 명의의 1만5600주(13%)를 친형에게 24억 원에 넘겼다. 당시 주식 양도세도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계산해 냈다. 그러나 인천세무서는 7년이 지난 2015년 3월 홍 씨가 자기 주식 3만6300주(30.25%)를 한꺼번에 친형에게 처분했다며 누진세율을 매겨 양도세 9512만 원 등을 더 내라고 했고, 홍 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홍 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조세포탈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 기간이 10년까지여서 2008년 주식 처분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반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과세 기간이 5년까지여서 2008년 주식 처분에는 2013년까지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2015년에 부과한 양도세는 무효가 된다.
1심은 “홍 씨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들, 처제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도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년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명의신탁 등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수입을 분산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홍 씨의 주식 중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 주식을 거래한 부분은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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