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 경찰 제도 확대에 따른 시범사업

오는 2020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 경찰청의 교통·생활안전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와 인력을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에 추가 이양하기로 했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말까지 국가경찰 인력 101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내용의 단계별 사무 확대와 인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 조정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가 제주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제도를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정원 1681명 중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1명을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하기로 했다.

생활안전분야의 경우 CCTV관제센터와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풍속·유실물 담당 직원 27명이 모두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학교폭력(117센터), 실종·가출 업무 담당 18명이 파견 대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단속 업무 등을 맡은 교통 외근인력 56명이 자치경찰로 향한다. 교통단속 업무가 대거 자치경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원화 된 단속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단속은 자치경찰이 맡고,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관심을 끌었던 지구대·파출소는 국가치안사무로 구분하고 치안유지를 이유로 업무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안과 정보, 경비, 수사, 외사 업무도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로 분류했다. 제주는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가칭 자치경찰법 등 개별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38명으로 시작한 제주자치경찰은 12년간 환경과 도로, 관광 등 30여 개 분야로 업무 범위를 넓혔지만 주민 치안서비스에서는 여전히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 조직은 단장을 비롯해 총정원은 150명이다. 현재 인원은 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11명, 경위 15명, 경사 20명, 경장 34명, 순경 44명이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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