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1만7303건
추징 세액 총 8조7032억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대자산가의 고급형 탈세나 고소득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제보와 신고가 과세당국에 쏟아지고 있다. 한 해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탈세를 드러내는 데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올해부터는 탈세 제보포상금 한도액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총 21만7303건으로, 한 해 평균 4만34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총 8조7032억 원으로, 신고와 추징세액 모두 해마다 증가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는 지난 2003년 도입 후 포상금 지급 한도를 인상해 운영 중이고 차명계좌 신고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탈세 제보 포상금만 지난해 114억 원, 차명계좌 신고는 19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탈세 제보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돼 납부를 받은 후 불복청구 절차까지 종료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차명계좌는 탈루세액 1000만 원 이상 추징 시 신고계좌 1건당 100만 원을 준다. 주로 차명관리를 통한 상속세 신고 누락, 무자료 거래분 신고를 빠뜨린 후 부가세와 소득세 탈루, 가공원가 계상과 부외(簿外) 자금을 조성해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무자료 매출분 신고누락으로 탈루했다가 추징한 사례 등이 모두 제보, 신고로 ‘빛’을 발한 경우다.
국세청은 탈세 감시체계를 본 궤도에 올리고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탈세 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세금탈루정보, 지역·업종별 세원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민 탈세감시단인 ‘바른 세금 지킴이’를 현재 840명 수준에서 상반기 중 1000명까지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추징 세액 총 8조7032억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대자산가의 고급형 탈세나 고소득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제보와 신고가 과세당국에 쏟아지고 있다. 한 해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탈세를 드러내는 데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올해부터는 탈세 제보포상금 한도액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총 21만7303건으로, 한 해 평균 4만34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총 8조7032억 원으로, 신고와 추징세액 모두 해마다 증가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는 지난 2003년 도입 후 포상금 지급 한도를 인상해 운영 중이고 차명계좌 신고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탈세 제보 포상금만 지난해 114억 원, 차명계좌 신고는 19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탈세 제보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돼 납부를 받은 후 불복청구 절차까지 종료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차명계좌는 탈루세액 1000만 원 이상 추징 시 신고계좌 1건당 100만 원을 준다. 주로 차명관리를 통한 상속세 신고 누락, 무자료 거래분 신고를 빠뜨린 후 부가세와 소득세 탈루, 가공원가 계상과 부외(簿外) 자금을 조성해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무자료 매출분 신고누락으로 탈루했다가 추징한 사례 등이 모두 제보, 신고로 ‘빛’을 발한 경우다.
국세청은 탈세 감시체계를 본 궤도에 올리고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탈세 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세금탈루정보, 지역·업종별 세원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민 탈세감시단인 ‘바른 세금 지킴이’를 현재 840명 수준에서 상반기 중 1000명까지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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