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조활동 관련자료 확보

검찰이 3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6일 오전 8시 30분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5년 무혐의로 판단했던 삼성 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이번 재수사 착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중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있는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달아나려 했던 한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했다.

이 외장하드에는 2013년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뿐 아니라 최근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과 관련한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 삼성은 해당 문서에 대해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이 문건을 수사해 달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2015년 1월 검찰은 문건의 작성자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작성된 문서를 포함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하며 3년 전 내린 결론을 검찰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노조 와해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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