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전대통령과 공모인정
조원동(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에 대해 법원이 6일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없는 ‘마지막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CJ그룹 인사문제에 관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관철, 압박을 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도 맡고 있는 22부 재판부는 특히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수석의 주장에 대해 “당시 CJ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CJ 회장이 탈세 등 문제로 구속된 직후라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이 CJ그룹 측에 전달한 말은 손경식 회장이나 이미경 부회장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관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위법하면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하면서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사유를 고려함에 있어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잘못된 지시에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며,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가장 큰 책임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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