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료 이상 받지마라” 권고
현행법상 호출료 기준은
택시 사업자에만 적용돼
카카오가 5000원 받아도
실질 법적 제재 방법 없어
국토교통부가 택시 호출앱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도입에 대해 “택시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료(통상 1000원, 서울시는 0∼4시 2000원)를 초과해서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호출료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택시 종사자와 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택시 호출·중개업 성격을 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금을 책정해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혀 카카오 측의 사업 지속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카카오택시 앱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달 유료 호출 서비스인 ‘우선호출’(배차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 먼저 호출)과 ‘즉시배차’(승객 호출 시 인근 빈 택시 강제배차)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호출은 건 당 2000∼3000원, 즉시배차는 4000∼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택시 호출료로 1000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0∼4시 사이 2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기존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에 대한 대기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호출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와 종사자에 한정돼 있어 “택시 호출·중개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요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준치를 넘는 요금을 책정하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현재로선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미비 상태인 게 사실”이라며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현행법상 호출료 기준은
택시 사업자에만 적용돼
카카오가 5000원 받아도
실질 법적 제재 방법 없어
국토교통부가 택시 호출앱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도입에 대해 “택시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료(통상 1000원, 서울시는 0∼4시 2000원)를 초과해서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호출료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택시 종사자와 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택시 호출·중개업 성격을 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금을 책정해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혀 카카오 측의 사업 지속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카카오택시 앱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달 유료 호출 서비스인 ‘우선호출’(배차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 먼저 호출)과 ‘즉시배차’(승객 호출 시 인근 빈 택시 강제배차)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호출은 건 당 2000∼3000원, 즉시배차는 4000∼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부분 지자체는 택시 호출료로 1000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0∼4시 사이 2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기존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에 대한 대기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호출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와 종사자에 한정돼 있어 “택시 호출·중개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요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준치를 넘는 요금을 책정하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현재로선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미비 상태인 게 사실”이라며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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