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가능한가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씩 배당해야 하는 행정처리를 주식 1000주씩 잘못 배당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팔아치운 사고를 놓고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뿐 아니라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유통될 수 있는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폐지하고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를 바란다는 청와대 청원은 3일 만에 17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게시판 댓글에는 모두 합쳐 501만 주가 넘는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잘못 입금돼 통장에 들어온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처벌받듯이 뻔히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 얻은 주식을 곧바로 매도한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이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 과거 직원의 실수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던 다른 사례와 비교해 처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작 이들은 주식을 매도한 차익을 챙기지는 못했다. 주식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실제 결제가 이뤄질 때까지는 3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차익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단 뻔히 차익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주식으로 매도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그간 조직적으로 해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병기·김만용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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