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금감원, 삼성증권 검사 착수

결제이행 과정·경위 초점
투자자 피해보상도 점검
“위법사항 확인땐 엄중처리”


금융감독원은 9일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가 이뤄진 뒤에는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매도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9∼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특별점검 이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했다.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 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총 28억1000만 주를 임직원 계좌로 입고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선임 애널리스트 등 임직원 16명이 이 중 501만 주를 순식간에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 초반 전일 종가 대비 11.68%(4650원)나 급락해 3만51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최대한 구제한 뒤, 시스템 결함을 포함해서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담당자와 주식을 매도한 임직원 등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만용·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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