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개 혐의로 오늘 기소

111억 뇌물수수·350억 횡령…
1심 끝나기 前 추가 기소 방침
김윤옥·이상득·이시형 수사도

MB측,변호인단 보강하며 준비
본격 재판은 5월부터 펼쳐질듯


검찰이 9일 각종 경영비리 및 뇌물수수 등 14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기소장에는 111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경영비리와 관련해 35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 혐의 및 31억 원의 법인세 탈루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재판대 앞에 서게 됐다.

◇혐의만 14개 =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다스 비자금 횡령 액수는 당초 348억 원에서 조금 더 늘어나 35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청와대 등 공무원을 다스의 해외 소송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 청와대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도 적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는다. 삼성전자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된다. 공직 임명과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 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4억 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 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 원 △능인선원 지광 스님 3억 원 등 총 36억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뇌물수수 혐의액만 총 111억 원이 넘는다.

◇가족도 사법처리 유력 = 이날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계속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현대건설과 관련한 2억6000만 원 뇌물수수 의혹, 아들 이시형 씨 부당 지원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하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는 별개로 뇌물수수 ‘공범’인 부인 김윤옥 여사와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다스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MB 일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이상득 전 의원과 앞서 구속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횡령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시형 씨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본격적 재판 = 검찰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함에 따라 1심 재판은 4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5월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덕현(48·사법연수원 27기)·홍경표(48·〃37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열림은 12일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2∼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5일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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