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자 다수 공소시효 지난 상태
“삼성 소송비 대납은 공여자 처벌 가능”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시효 충분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뇌물 공여자 다수는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됐지만, 이를 적용해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된 만큼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한 데다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공여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를 제외하고는 불법 자금 공여 사건 다수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3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 지광스님 3억원 등도 뇌물 수수액에 포함했다.
이들 가운데 김 전 의원은 2008년 4월, 최 회장은 2007년 11월, 손 회장과 지광스님은 2007년 12월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엔 추가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도 사법 처리가 어려운 셈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까지 뇌물을 건넨 이는 이 전 회장이다. 그는 2007년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역시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인 2011년 11월까지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범죄 사실의 경우 시효가 살아있어 공여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소송비 대납 과정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기소 방침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공여자 대부분은 시효가 지났지만, 이 전 부회장 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의 경우 공범도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시효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공모해 법인 자금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뉴시스>
“삼성 소송비 대납은 공여자 처벌 가능”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시효 충분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뇌물 공여자 다수는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됐지만, 이를 적용해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된 만큼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한 데다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공여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를 제외하고는 불법 자금 공여 사건 다수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3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 지광스님 3억원 등도 뇌물 수수액에 포함했다.
이들 가운데 김 전 의원은 2008년 4월, 최 회장은 2007년 11월, 손 회장과 지광스님은 2007년 12월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엔 추가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도 사법 처리가 어려운 셈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까지 뇌물을 건넨 이는 이 전 회장이다. 그는 2007년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역시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인 2011년 11월까지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범죄 사실의 경우 시효가 살아있어 공여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소송비 대납 과정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기소 방침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공여자 대부분은 시효가 지났지만, 이 전 부회장 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의 경우 공범도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시효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공모해 법인 자금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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