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8분쯤 대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14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어 수차례 경찰 신고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야에 저지른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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