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國監서 강도높게 비판
인식개선차 與野해외출장 계획
의원들 모두 거부… 金만 떠나
金, 호텔비 등 110만원 받고도
현지 식비까지 떠넘긴 정황
거래소측 증빙자료 요구 불응
법조계 “뇌물수수 혐의 가능”
한국거래소가 2014년 3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초청한 것은 김 원장이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와 최경수 당시 거래소 이사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라 기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관여한 금융권의 한 고위 인사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원장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은 거래소와 이사장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거래소의 해외 투자 사업을 비판했다”며 “특히 김 원장은 최 전 이사장과 눈길도 맞추지 않고 지나칠 정도로 반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이날 국감 이후 거래소 내부에서 여야 의원을 초청하는 해외 출장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초청받은 의원들은 모두 출장의 부적절성과 선약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김 원장과 그의 보좌관이었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만 초청에 응해 단독으로 출장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이 인사의 설명이다.
실제 2013년도 10월 24일 국회 정무위의 거래소 국감 당시 김 원장은 장시간 최 전 이사장을 궁지에 몰았다. 김 원장은 최 전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캠프 낙하산 출신”이라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인신 모욕성 면박을 줬다. 거래소에 대해서도 “모피아 낙하산 집합소”라며 깎아내렸다.
김 원장이 출장 이후 거래소 등에 대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국회와 거래소 측의 평가다. 김 원장의 출장이 적법한 공적 목적의 출장이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로비’가 통한 셈이다.
이 인사는 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김 원장과 보좌관 식사는 거래소 또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김 원장은 출장에 앞서 호텔비와 식비 명목으로 거래소로부터 현금 11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현지 체류 비용은 또다시 거래소 등에 맡긴 것이다. 누가 호텔비를 결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거래소 측이 국회의 증빙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김 원장과 거래소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가성 있는 포괄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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