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에서 서울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를 불법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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