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횡령 증명 안돼”

공군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승소금 중 지연이자 등 100억 원대 금액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고, 사문서위조의 경우 원상회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 부장판사는 “비슷한 시기에 대구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소송의 성공보수 약정이 이 사건 약정과 동일했다는 점, 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달리하면 금방 소문이 퍼지는 등 주민들을 쉽사리 속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은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등 142억 원가량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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