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그의 동생 선모(47) 씨와 이모(57)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4년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에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아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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