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물량의 30% 우선 배정
복잡한 절차 없이 수익 기회
1人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3년내 환매땐 과세 주의해야
납입 한도·가입 횟수 무제한
일시납·적립식 중에서 선택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이나
은행·증권사 통해 가입 가능
지난 5일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가 시작된 코스닥벤처펀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출시 3영업일간 5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려들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공모주 우선 배정을 통한 수익이 기대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정부가 혁신기업에 투자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54개 자산운용사에서 64개 코스닥벤처펀드(공모펀드 10개, 사모펀드 54개)를 차례로 출시하고 있다. ‘꽤 괜찮은 혜택’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9일 기준 3영업일 누적 판매액(4831억 원)은 5000억 원에 육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5일 IBK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코스닥벤처펀드에 1호로 가입했다.
가장 큰 장점으로 공모주 우선 배정이 꼽힌다. 펀드 자산에 공모주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수록 양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흐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달 8일 상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 카페24의 경우 공모가가 5만9000원이었는데 5일 주가는 14만 원까지 올랐다.
기존에는 기관투자가 전체에 이런 기업공개(IPO) 주식 물량의 50%가 배정됐는데, 이제부터는 코스닥벤처펀드에 30%가 우선 배정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 공모주 청약을 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물량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스닥벤처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36.8%를 기록했다.
소득공제 효과도 누릴 수 있다. 1인당 투자금의 최대 3000만 원에 대해 10%(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 24%를 적용받아 총 79만2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를 매수한 시점부터 3년을 채우지 않고 환매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 펀드 가입 시점이 아닌 매수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 4월까지 보유해야 하고, 1000만 원을 내년 4월에 추가로 넣었다면 해당 금액은 2022년 4월까지 환매하지 말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3년 동안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 1회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투자한다면 과세연도 기준으로 2018, 2019, 2020년 중 한 해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향후 소득(과세표준)이 증가해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소득공제 신청을 2019년(2018년 소득 귀속분)에 하지 말고 2021년(2020년 소득 귀속분)에 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납입 한도와 가입 가능한 펀드 수에 제한이 없다.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등의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각 펀드를 출시한 자산운용사별로 판매사가 다르므로 관심 있는 펀드의 판매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가 직접 각종 펀드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온라인 쇼핑몰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일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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