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여고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의 한 여고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침입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학교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아니어서 일반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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