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커지자 2기 강좌때 승인
野 “더미래, 감사·수사받아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고액 강좌를 수강토록 해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더미래연구소가 출범 초기 국회 승인 절차도 없이 강좌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고 수익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문화일보가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미래연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재단법인이어서 수익 사업을 하려면 국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더미래연은 지난 2015년 9월 ‘미래 리더 아카데미’ 1기 강좌를 개설할 당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내규상 수익 사업을 하려면 국회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5년 1기 활동 당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더미래연은 이듬해인 2016년 8월 2기 강좌를 개설할 때에야 국회 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이 한때 피감기관 및 관련 기관, 기업 등의 대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액 강의를 개설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당시 매출액 역시 1억686만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미래연은 2015∼2017년 해당 아카데미를 통해 총 2억5774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기업에 고액 강연료를 받아내는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비영리단체가 승인도 없이 수익 사업을 운영한 것을 볼 때 더미래연 운영에 대해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특히,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법 적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은지·장병철 기자 eun@munhwa.com
野 “더미래, 감사·수사받아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고액 강좌를 수강토록 해 수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더미래연구소가 출범 초기 국회 승인 절차도 없이 강좌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고 수익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문화일보가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미래연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재단법인이어서 수익 사업을 하려면 국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더미래연은 지난 2015년 9월 ‘미래 리더 아카데미’ 1기 강좌를 개설할 당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내규상 수익 사업을 하려면 국회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5년 1기 활동 당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더미래연은 이듬해인 2016년 8월 2기 강좌를 개설할 때에야 국회 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이 한때 피감기관 및 관련 기관, 기업 등의 대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액 강의를 개설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당시 매출액 역시 1억686만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미래연은 2015∼2017년 해당 아카데미를 통해 총 2억5774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기업에 고액 강연료를 받아내는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비영리단체가 승인도 없이 수익 사업을 운영한 것을 볼 때 더미래연 운영에 대해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특히,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법 적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은지·장병철 기자 eu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