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등 他분야 확대는 앞장
金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 넓어진다” 주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자신의 친정인 시민단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창립해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을 거쳤다.

당시 김영란법을 논의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당 의원은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용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원장이 시민단체는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며 “당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러는 것 아니냐’는 비토가 나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야당 정무위 간사였던 김 원장은 2014년 5월 23일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국민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정청탁이냐”며 이성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 행위 자체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원장은 “그럼 검사가 기소해 놓고 판사가 알아서 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하라는 거냐”며 시민단체에 대한 법 적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사립학교까지 확장해 적용해야 한다”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듬해인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잡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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