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부업체 승소 판결
“비밀번호 등 알려준 책임”
법조계 “행정적 구제 필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발급됐더라도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 적법하다고 믿은 금융업체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억울하게 떠안게 된 대출금 상환 의무라도 금융회사에 넘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도 모르게 공인인증서가 발급되고 대출계약까지 성립돼 채무를 떠안게 된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적 구제는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소비자 책임이 있지만, 이런 대출이 가능해 피해자를 생기게 하는 금융시스템에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 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작성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 16명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법적 구제가 어려우면, 금융당국 등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비밀번호 등 알려준 책임”
법조계 “행정적 구제 필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발급됐더라도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 적법하다고 믿은 금융업체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억울하게 떠안게 된 대출금 상환 의무라도 금융회사에 넘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도 모르게 공인인증서가 발급되고 대출계약까지 성립돼 채무를 떠안게 된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적 구제는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소비자 책임이 있지만, 이런 대출이 가능해 피해자를 생기게 하는 금융시스템에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 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작성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 16명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법적 구제가 어려우면, 금융당국 등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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