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 공개’ 확정 판결 파장
‘원가보상률 공개’ 특히 반발
“구축비용 탓에 초기엔 낮다가
완료 이후엔 높아지는 구조”
대법원이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이동통신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간 기업에 원가 산정 자료 공개 요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가 산정 자료는 재무상태 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다. 국내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통사는 해당 자료를 이미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단체 등도 이를 열람, 통신비 인하 등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영업통계에 포함된 ‘역무별(2G, 3G 등 세대별) 원가보상률’ 공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통상 수도나 전기 등 공공요금 산정 시 이용되는 기준이다. 원가보상률이 100%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연도에 발생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모두 영업수익으로 회수됐다는 의미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막대한 초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별 서비스 초기에는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다가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원가보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망 구축이 끝난 세대별 서비스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일 수밖에 없다.
즉, 원가보상률이 100%를 웃돈다고 해서 참여연대 등의 주장처럼 이통사가 막대한 초과 수익을 누리고 있으며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논리라면 원가보상률이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할 5세대(G) 네트워크 초기에는 정부가 이통사들을 오히려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과거 보고서를 통해 “성숙기 원가보상률이 100%를 웃돌아야 하는 이유는 태동기에 100% 미만의 원가보상률을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원가보상률이 100%를 웃돈다는 이유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건 투자 회수 기간을 길게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에 해당 자료가 공개돼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뿐 실질적으로 합리적 요금 산정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원가보상률 공개’ 특히 반발
“구축비용 탓에 초기엔 낮다가
완료 이후엔 높아지는 구조”
대법원이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이동통신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간 기업에 원가 산정 자료 공개 요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가 산정 자료는 재무상태 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다. 국내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통사는 해당 자료를 이미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단체 등도 이를 열람, 통신비 인하 등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영업통계에 포함된 ‘역무별(2G, 3G 등 세대별) 원가보상률’ 공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통상 수도나 전기 등 공공요금 산정 시 이용되는 기준이다. 원가보상률이 100%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연도에 발생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모두 영업수익으로 회수됐다는 의미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막대한 초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별 서비스 초기에는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다가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원가보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망 구축이 끝난 세대별 서비스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일 수밖에 없다.
즉, 원가보상률이 100%를 웃돈다고 해서 참여연대 등의 주장처럼 이통사가 막대한 초과 수익을 누리고 있으며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논리라면 원가보상률이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할 5세대(G) 네트워크 초기에는 정부가 이통사들을 오히려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과거 보고서를 통해 “성숙기 원가보상률이 100%를 웃돌아야 하는 이유는 태동기에 100% 미만의 원가보상률을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원가보상률이 100%를 웃돈다는 이유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건 투자 회수 기간을 길게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에 해당 자료가 공개돼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뿐 실질적으로 합리적 요금 산정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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