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에 9억여 원 배상 후 사찰 관여 공무원들에 구상금 청구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당시 사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국가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설범식)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원관 등은 6억3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2010년 강요를 받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씨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 씨에게 지급할 금액이 총 5억2000여만 원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 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 원을 배상한 국가는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리안 기자 knra@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