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처벌 불가능
현장 거래만 단속 실정
경찰이 프로야구 암표와의 전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가보다 1.5∼2배가량 비싼 값에 거래되는 온라인은 단속 방법이 없어 암표 매매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프로야구 관중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올해 역시 암표 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개막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 프로야구 입장권 거래 사이트에서는 평일인 이날 서울 잠실구장 ‘테이블석’ 입장권 가격이 장당 8만 원으로 정가(4만3000원)보다 86.0%나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주말인 14일 ‘네이비석’(1만3000원)과 ‘블루석’(1만7000원) 입장권도 정가보다 비싼 2만5000원, 4만5000원에 각각 거래 중이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암표 매매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경기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경우만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구 팬 김모(32) 씨는 이에 대해 “야구장 앞에서만 암표 거래를 단속할 게 아니라 온라인 매매 행위를 우선 근절해야 한다”며 “입장권 예매를 위해 아무리 시간 맞춰 열심히 마우스를 클릭해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암표상들을 당해낼 수 없다. 새벽에 잠을 설쳐가며 취소 표를 기다리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호구가 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잠실구장의 경우 전체 3만300석 입장권 전량을 온라인 예매를 통해 우선 판매하고, 입장권이 남을 경우에만 현장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아무리 현장에서 암표 거래를 열심히 단속해도 ‘뒷북 단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야구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수 의원이 암표 단속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온라인 입장권 거래 업체들은 “암표 판매 단속장소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개인 필요에 의한 거래는 불법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현장 거래만 단속 실정
경찰이 프로야구 암표와의 전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가보다 1.5∼2배가량 비싼 값에 거래되는 온라인은 단속 방법이 없어 암표 매매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프로야구 관중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올해 역시 암표 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개막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 프로야구 입장권 거래 사이트에서는 평일인 이날 서울 잠실구장 ‘테이블석’ 입장권 가격이 장당 8만 원으로 정가(4만3000원)보다 86.0%나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주말인 14일 ‘네이비석’(1만3000원)과 ‘블루석’(1만7000원) 입장권도 정가보다 비싼 2만5000원, 4만5000원에 각각 거래 중이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암표 매매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경기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경우만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구 팬 김모(32) 씨는 이에 대해 “야구장 앞에서만 암표 거래를 단속할 게 아니라 온라인 매매 행위를 우선 근절해야 한다”며 “입장권 예매를 위해 아무리 시간 맞춰 열심히 마우스를 클릭해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암표상들을 당해낼 수 없다. 새벽에 잠을 설쳐가며 취소 표를 기다리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호구가 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잠실구장의 경우 전체 3만300석 입장권 전량을 온라인 예매를 통해 우선 판매하고, 입장권이 남을 경우에만 현장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아무리 현장에서 암표 거래를 열심히 단속해도 ‘뒷북 단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야구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수 의원이 암표 단속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온라인 입장권 거래 업체들은 “암표 판매 단속장소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개인 필요에 의한 거래는 불법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