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근 경쟁 업소만 단속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로 고양경찰서 소속 A(3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남양주시내 한 상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B(39) 씨와 함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같은 해 2∼7월 동업자 B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마사지 업소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경위는 뇌물 대가로 B 씨의 마사지 업소 주변에 있는 경쟁 업소만 단속하고 B 씨의 마사지 업소가 다른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A 경위는 B 씨를 숨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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