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짓기 위한 입지 개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개별입지 방식으로 공장별로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각종 개별 인허가 과정을 거쳐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공장에 알맞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제약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다른 하나로는 계획입지 방식이 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8.1.18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중심이 돼 산업단지를 조성, 공장 부지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 방식으로 입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계획입지는 중·대 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와 상하수도, 전력통신, 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인 입지 개발이 가능하고 산업 집적 효과가 뛰어나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단지 입주 공장의 50% 이상이 계획입지 내에서 조성됐다.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개발 방식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개별입지 방식으로 추진돼 왔는데, 현재 2만5000여 개의 발전소가 있다. 발전소나 설비 건설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 및 산림·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이 많았다. 환경 훼손 시비, 주민의 수용성 부족 등으로 대개의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육상 풍력발전소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산업단지 개발 방식처럼 지자체 주도의 부지 선정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계획입지 공급 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부지는 국·공유지와 공유수면, 그리고 지역 주민이 제공하는 부지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해 건설 후보지 발굴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평가해 예정지구를 공모, 선정한다. 따라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자체는 마을 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해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신청하도록 하고, 수용성 확보 여부를 지구 지정 심의 때 핵심 요소로 평가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 등에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사업자 선정 때 구체적인 주민 참여 계획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로써 예정지구 선정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과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도 높일 수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사례로는 강원도 철원군의 ‘두루미 태양광 마을’이 있다. 두루미 태양광 마을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발전소 인허가 지원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에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 지분의 20%를 지역 주민이 투자해 부가가치 소득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절토(切土) 없이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해 발전소를 건설하므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는 등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는 주민 수용성 및 환경 훼손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입지 잠재량 조사·분석,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계획입지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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