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변호사 요직 장악
실무적 총괄 개방형 직위도
親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중
임기보장 직위까지 脫검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자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출신을 대신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점하게 됐다. 법무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탈검찰화가 자칫 ‘우리 편 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법무부 내 8개 실·국·본부장급 인사 중 검사는 박균택 검찰국장과 조상철 기획조정실장 2명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검사에서 비검찰 인사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개방형 직위로 바꾼 기획조정실장 자리도 조만간 비검찰 인사로 채울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탈검찰화를 명목으로 임명된 법무부 실·국·본부장 인사들이 대체로 친정부 성향의 인사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실장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자, 변호사 개업 후 민변에 몸담은 적이 있다.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은 현재까지 민변에 소속돼 있다.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민변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은 참여연대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탈검찰화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요직에 배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각 업무의 실무적 총괄을 담당하는 과장 자리 역시 탈검찰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신임 한창완(38·35기) 국제법무과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변호사다. 정소연(41·39기) 보호정책과장과 김영주(45·34기) 여성아동인권과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오유진 신임 인권정책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사무관으로 14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법무부는 그밖에 50여 개의 과장 직위도 순차적으로 비검찰 인사를 임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64개 자리 중 검찰국장 등을 제외한 58개 자리는 이미 비검찰 출신을 허용하는 ‘개방형’으로 변경됐다.
임기가 보장된 직위에 대해서까지 탈검찰화를 무리하게 관철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를 사실상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애초에 고기영 검사를 임명했지만 얼마 안 돼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지난 6일 선임했다.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5년 3월 감찰관으로 임용된 장인종 감찰관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변경했고,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하며 장 감찰관의 사퇴 이후를 대비해왔다. 법무부는 감찰관 직위 역시 검찰에 몸담지 않았던 법조인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임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대해선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이사장 역시 임기(3년)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장 감찰관과 이 이사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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