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신발을 해외에서 직수입한다며 중국산 모조품을 팔아 1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상표법 위반)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직구 운동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총 1984명에게 나이키와 아디다스 모조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정품 가격이 20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을 10만 원대 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며 속여 중국에서 3만∼4만 원 가격에 모조품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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