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7일 기업 회장의 조카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여·58)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아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업을 하는 B(49) 씨 부부가 투자금을 구하는 것을 알고 “모친이 부산 모 중견 건설사 회장의 누나로 돈이 많다.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주면 투자금을 받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8회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들과 함께 B 씨의 부인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할 예정인데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속여 50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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