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32분쯤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26) 경장의 낭심을 발로 차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사건 기록을 인계하는 A 경장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4년에도 술에 취해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찼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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