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선 변호사 유지하나
③ 檢, 항소취하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공천개입’ 사건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 입장을 이어감에 따라 이날 재판은 한 차례 미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일방의 항소로 인해 향후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유불리 여부 △1심 국선변호사가 선임 유지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다음 기일(1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면서 재판을 미룬 뒤 “오는 19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검찰 제출 증거와 관련 처벌 법규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 등 다음 기일에 진행할 사항에 대해 정리한 채 마무리됐다.
공천개입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 항소 포기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선고받은 24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이유(무죄 부분·양형 부당)를 중점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냥 불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 전반에 대해 살피다 보면 형사소송법 제361조 등에 따라 검찰 항소이유 외의 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재판 진행 중 피고인 측이 직권조사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면서 “7 대 3의 비율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항소가 유지되는 이상 2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국선변호인 지정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심급 대리가 원칙이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전담 국선변호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통상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새롭게 지정된다”면서도 “사건기록 등이 방대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을 새로 정하면 기록 검토에만 또다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1심 국선변호인들을 그대로 다시 지정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쯤 되면 검찰도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이유로 항소를 취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항소취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삼성 뇌물죄 등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다 달라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③ 檢, 항소취하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공천개입’ 사건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 입장을 이어감에 따라 이날 재판은 한 차례 미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일방의 항소로 인해 향후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유불리 여부 △1심 국선변호사가 선임 유지될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다음 기일(1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면서 재판을 미룬 뒤 “오는 19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검찰 제출 증거와 관련 처벌 법규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 등 다음 기일에 진행할 사항에 대해 정리한 채 마무리됐다.
공천개입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 항소 포기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선고받은 24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이유(무죄 부분·양형 부당)를 중점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냥 불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 전반에 대해 살피다 보면 형사소송법 제361조 등에 따라 검찰 항소이유 외의 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재판 진행 중 피고인 측이 직권조사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면서 “7 대 3의 비율로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항소가 유지되는 이상 2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국선변호인 지정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심급 대리가 원칙이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전담 국선변호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통상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새롭게 지정된다”면서도 “사건기록 등이 방대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을 새로 정하면 기록 검토에만 또다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1심 국선변호인들을 그대로 다시 지정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쯤 되면 검찰도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이유로 항소를 취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항소취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삼성 뇌물죄 등 얽혀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다 달라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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