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서 박해 받을 가능성”
자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우리나라로 넘어온 에티오피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에티오피아 출신 A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암하라족이라는 점과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국 집권당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한다.
법원은 A 씨가 난민 면접에서 한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대학에 입학한 후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체포돼 조사받은 경험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티그레이족 출신이 주축을 이루는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은 암하라족 등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등을 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자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우리나라로 넘어온 에티오피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에티오피아 출신 A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암하라족이라는 점과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국 집권당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한다.
법원은 A 씨가 난민 면접에서 한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대학에 입학한 후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체포돼 조사받은 경험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티그레이족 출신이 주축을 이루는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은 암하라족 등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등을 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