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건물 층수나 면적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이용자 특성 중심으로 바뀐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는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고,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 안전 제도를 시설 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고 화재 예방을 위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시행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안전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들어간다. 202만여 개 동의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취약 대상 55만4000여 개 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146만5000여 개 동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서 주관으로 소방 대응 정보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화재 신고 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층 이하 건물에서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가 개발돼 내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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