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제’ 대책 국무회의 상정

사유지 환원될 공원 397㎢ 중
116㎢ 선별해 조성 집중지원
지자체가 관련 채권 발행하면
정부서 이자 등 7200억 지원

“서울外 재정형편 안돼” 지적도


지정만 해놓고 오랜 기간 만들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여의도 면적(2.9㎢)의 40배, 총 보상비 14조 원에 이르는 지역을 선별해 공원 조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용 지방채 발행 시 이자의 절반을 대주고, 도시재생 사업에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하면 가점을 주는 등의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몰(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효력소멸)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마련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지정해 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효력 만료일은 오는 2020년 7월로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이고, 이 가운데 공원은 56%인 397㎢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여건과 실효규모를 고려하면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원을 중심으로 ‘우선관리지역’을 가려내 집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도로나 학교 등은 건립되지 않아 주민 이용이 없지만, 공원은 동네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실효 시 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 우려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관리지역은 미집행 공원 397㎢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공법적 제한이나 표고,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0%(116㎢)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공원’이나 광주 서구의 ‘중앙공원’이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을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원 조성용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국고에서 지원(총 7200억 원)할 계획이다. 한도 외에 지방채 추가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재정 형편 상 이 같은 지원에도 공원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미집행 공원 조성 포함 시 가점을 주는 식으로 도시재생 뉴딜 같은 국고지원 사업과도 연계하고, 토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 등을 별도로 만들고,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해제는 하되 국토부와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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