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관행개선방안’

중도해지이율 불합리 관행개선
휴일 ATM 대출금 상환 허용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의 예치·적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자동입출금기(ATM)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 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일례로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역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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