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하 기준 제한 적용땐
소규모 주택 역진성 발생 간과
당국, 주택요금 전반검토 착수
한국전력공사가 비주거용 시설인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이달부터 징수키로 했다가 전면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일반용 전력 요금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요금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일자, 전력당국은 누진제 변경 후 발생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3㎾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 이상 5㎾ 미만’ 이용자들도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자로,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 가구 가운데 약 30만 가구다.
문제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이 같은 역진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소규모 주택 역진성 발생 간과
당국, 주택요금 전반검토 착수
한국전력공사가 비주거용 시설인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이달부터 징수키로 했다가 전면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일반용 전력 요금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요금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일자, 전력당국은 누진제 변경 후 발생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3㎾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 이상 5㎾ 미만’ 이용자들도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자로,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 가구 가운데 약 30만 가구다.
문제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높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이 같은 역진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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