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 20여 일 동안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대구 시내 약국 9곳에서 모두 7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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