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건축공사 현장과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광진구는 이달부터 ‘현장 관리 중심의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철거 심의부터 공사 완료까지 4단계에 걸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촘촘한 규제가 이뤄진다. 철거 심의 시 철거 예정 건축물의 환경에 따라 철거방법을 바꾸고, 철거 공사 전 감리자는 사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철거현장에 시공자와 감리자의 실명을 게시하고 철거 공사 중 심의 결과 준수 여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철거 공사 후 감리자는 철거심의 내용 준수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또 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를 불연 소재로 채택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한 것을 강화한 것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둥 내 배관 매설을 제한하고 설계자와 감리자의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구는 또 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를 불연 소재로 채택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한 것을 강화한 것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둥 내 배관 매설을 제한하고 설계자와 감리자의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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